김성 장흥군수 ‘당선 후 식사 답례’ 혐의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3.03.29 (10:23) 수정 2023.03.29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이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당선 후 식사를 제공하며 답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당시 밥값 28만 원가량을 군수 업무추진비로 계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 또는 위로나 그밖에 답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성 장흥군수 ‘당선 후 식사 답례’ 혐의 선거법 위반 기소
    • 입력 2023-03-29 10:23:51
    • 수정2023-03-29 10:32:20
    930뉴스(광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이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당선 후 식사를 제공하며 답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당시 밥값 28만 원가량을 군수 업무추진비로 계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 또는 위로나 그밖에 답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