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당선 후 식사 답례’ 혐의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3.03.29 (10:23)
수정 2023.03.29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이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당선 후 식사를 제공하며 답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당시 밥값 28만 원가량을 군수 업무추진비로 계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 또는 위로나 그밖에 답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당시 밥값 28만 원가량을 군수 업무추진비로 계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 또는 위로나 그밖에 답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성 장흥군수 ‘당선 후 식사 답례’ 혐의 선거법 위반 기소
-
- 입력 2023-03-29 10:23:51
- 수정2023-03-29 10:32:20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이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당선 후 식사를 제공하며 답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당시 밥값 28만 원가량을 군수 업무추진비로 계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 또는 위로나 그밖에 답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당시 밥값 28만 원가량을 군수 업무추진비로 계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 또는 위로나 그밖에 답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박상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