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발의
입력 2023.04.03 (10:11)
수정 2023.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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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와 도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44명이 발의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특별조례안'은 도청 산하 16개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도지사와 같이 마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산하 기관장의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방지한다는 제안 이유를 달았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44명이 발의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특별조례안'은 도청 산하 16개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도지사와 같이 마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산하 기관장의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방지한다는 제안 이유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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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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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3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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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와 도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44명이 발의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특별조례안'은 도청 산하 16개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도지사와 같이 마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산하 기관장의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방지한다는 제안 이유를 달았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44명이 발의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특별조례안'은 도청 산하 16개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도지사와 같이 마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산하 기관장의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방지한다는 제안 이유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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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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