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 지연·수사기밀 누설’ 경찰 2명 기소
입력 2023.04.12 (19:49)
수정 2023.04.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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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는 해외 투자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고의로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 총경과 전 사이버수사대장 B 경정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 투자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일주일간 이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브로커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 등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 투자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일주일간 이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브로커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 등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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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신청 지연·수사기밀 누설’ 경찰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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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2 19:49:50
- 수정2023-04-12 20:05:48
대구지검 형사3부는 해외 투자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고의로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 총경과 전 사이버수사대장 B 경정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 투자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일주일간 이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브로커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 등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 투자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일주일간 이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브로커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 등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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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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