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산책로 안전 관리 미흡…“사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입력 2023.04.13 (19:42) 수정 2023.04.13 (2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산책로나 데크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데크길은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데크길에 관한 안전 관리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슨 일 이슈, 이규명, 윤소영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천 산책로와 이어진 방죽 계단.

이곳에서 몇 년 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최 모 씨가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4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명근/국가배상 법률 대리인 : "나뭇가지가 무성하고 가로등이나 그런 게 없어서, 갑자기 난간도 없이 계단이 꺾여버리니까 (계단) 아래로 바로 굴러 떨어진 거죠."]

최 씨는 머리 수술을 받고 다섯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청주시에 배상을 의뢰했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5년가량 끌어온 국가 배상 청구.

법무부 배상심의회는 최근 청주시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해 5천 9백여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시는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해마다 수억 원을 들여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들었지만 당시 사고 장소는 보험 대상에서 누락돼 있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경택/청주시 하천과장 : "기타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했었는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돼서 (청주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배상을)..."]

추락 사고 이후 청주시는 뒤늦게 사고 지점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산책로 계단과 난간 등 하천 구역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리포트]

호수를 둘러싼 둘레길.

수변 데크길을 따라 호수의 정취를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하지만, 나무 데크 상판 곳곳이 떠 있고, 기둥과 연결된 볼트가 빠져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

주의 안내판이나 경고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레길 방문객 : "(바닥이) 꺼지니까 이만큼씩 띄어서 제쳐놓은 것도 있고 멋모르고 가다가 발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몇 번 넘어질 뻔했던 적 있어요."]

이처럼 충북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설치한 데크길만 189개, 전체 길이는 66.38km에 이릅니다.

하지만, 데크길 설치와 안전·관리 기준은 없습니다.

관련 법상 데크길은 조경 시설물로 분류됐을 뿐 소규모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가 데크길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한 이후에야 각 시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반관영/음성군 녹지조성팀장 : "위험한 구간은 철거하고서 바로 다시 재설치하는 보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일부 구간 폐쇄해놓고 작업 준비 중입니다."]

특히, 충북 지역 데크 길의 절반 이상은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김연준/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 "데크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시·군에 배포했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해서 데크길로 인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조성 중인 전국의 데크길.

안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김장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슨일 이슈] 산책로 안전 관리 미흡…“사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 입력 2023-04-13 19:42:08
    • 수정2023-04-13 20:34:39
    뉴스7(청주)
[앵커]

산책로나 데크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데크길은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데크길에 관한 안전 관리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슨 일 이슈, 이규명, 윤소영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천 산책로와 이어진 방죽 계단.

이곳에서 몇 년 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최 모 씨가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4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명근/국가배상 법률 대리인 : "나뭇가지가 무성하고 가로등이나 그런 게 없어서, 갑자기 난간도 없이 계단이 꺾여버리니까 (계단) 아래로 바로 굴러 떨어진 거죠."]

최 씨는 머리 수술을 받고 다섯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청주시에 배상을 의뢰했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5년가량 끌어온 국가 배상 청구.

법무부 배상심의회는 최근 청주시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해 5천 9백여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시는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해마다 수억 원을 들여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들었지만 당시 사고 장소는 보험 대상에서 누락돼 있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경택/청주시 하천과장 : "기타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했었는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돼서 (청주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배상을)..."]

추락 사고 이후 청주시는 뒤늦게 사고 지점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산책로 계단과 난간 등 하천 구역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리포트]

호수를 둘러싼 둘레길.

수변 데크길을 따라 호수의 정취를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하지만, 나무 데크 상판 곳곳이 떠 있고, 기둥과 연결된 볼트가 빠져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

주의 안내판이나 경고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레길 방문객 : "(바닥이) 꺼지니까 이만큼씩 띄어서 제쳐놓은 것도 있고 멋모르고 가다가 발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몇 번 넘어질 뻔했던 적 있어요."]

이처럼 충북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설치한 데크길만 189개, 전체 길이는 66.38km에 이릅니다.

하지만, 데크길 설치와 안전·관리 기준은 없습니다.

관련 법상 데크길은 조경 시설물로 분류됐을 뿐 소규모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가 데크길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한 이후에야 각 시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반관영/음성군 녹지조성팀장 : "위험한 구간은 철거하고서 바로 다시 재설치하는 보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일부 구간 폐쇄해놓고 작업 준비 중입니다."]

특히, 충북 지역 데크 길의 절반 이상은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김연준/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 "데크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시·군에 배포했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해서 데크길로 인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조성 중인 전국의 데크길.

안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김장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