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신속 조사…CFD 제도 개선”
입력 2023.05.02 (16:03)
수정 2023.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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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2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수법과 공모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종목별로 40% 수준의 증거금률을 설정한 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CFD 제도가 외국계 증권사 매수로 표기되고,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목별 매수 잔량이 공시되지 않고,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인 점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2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수법과 공모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종목별로 40% 수준의 증거금률을 설정한 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CFD 제도가 외국계 증권사 매수로 표기되고,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목별 매수 잔량이 공시되지 않고,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인 점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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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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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2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수법과 공모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종목별로 40% 수준의 증거금률을 설정한 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CFD 제도가 외국계 증권사 매수로 표기되고,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목별 매수 잔량이 공시되지 않고,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인 점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2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수법과 공모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종목별로 40% 수준의 증거금률을 설정한 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CFD 제도가 외국계 증권사 매수로 표기되고,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목별 매수 잔량이 공시되지 않고,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인 점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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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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