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도청 없었나?

입력 2005.08.24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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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들여와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청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청은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김도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98년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입한 계약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5대를 들여왔습니다.
총 구입가는 27만 9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2억 5500만원입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5000만원 정도로 검찰이 이전에 구입했던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기와 같은 방식의 기기일 뿐 고가의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기는 아니라고 검찰은 해명했습니다.
⊙김종률(대검 과학수사 1담당관):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은 합법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듣는 것 자체, 감청 부분은 결국은 한 적도 없고...
⊙기자: 검찰은 아날로그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감청이 이루어진 것도 시인했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감청만을 해 왔으며 2000년 아날로그 서비스가 중지된 뒤부터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6년까지 세 대만 사용하다가 98년에는 무려 5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등 사용을 급격히 늘려온 것을 감안하면 과연 불법감청이 전혀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장비는 채널이 12개로 5대를 한꺼번에 가동할 경우 60개의 번호에 대한 동시 감청이 가능해 연간 수백건 이상의 감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선 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검찰측에서 휴대전화 감청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혀 허가받지 않은 도청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또 2000년 이후 감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용되는 양식에는 휴대전화 감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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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도청 없었나?
    • 입력 2005-08-24 21:01:4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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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들여와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청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청은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김도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98년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입한 계약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5대를 들여왔습니다. 총 구입가는 27만 9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2억 5500만원입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5000만원 정도로 검찰이 이전에 구입했던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기와 같은 방식의 기기일 뿐 고가의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기는 아니라고 검찰은 해명했습니다. ⊙김종률(대검 과학수사 1담당관):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은 합법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듣는 것 자체, 감청 부분은 결국은 한 적도 없고... ⊙기자: 검찰은 아날로그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감청이 이루어진 것도 시인했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감청만을 해 왔으며 2000년 아날로그 서비스가 중지된 뒤부터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6년까지 세 대만 사용하다가 98년에는 무려 5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등 사용을 급격히 늘려온 것을 감안하면 과연 불법감청이 전혀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장비는 채널이 12개로 5대를 한꺼번에 가동할 경우 60개의 번호에 대한 동시 감청이 가능해 연간 수백건 이상의 감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선 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검찰측에서 휴대전화 감청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혀 허가받지 않은 도청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또 2000년 이후 감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용되는 양식에는 휴대전화 감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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