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자에 뇌물 받고 단속정보 넘긴 경찰 2심서 실형

입력 2023.05.10 (07:54) 수정 2023.05.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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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유흥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넘기고, 94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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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자에 뇌물 받고 단속정보 넘긴 경찰 2심서 실형
    • 입력 2023-05-10 07:54:15
    • 수정2023-05-10 08:16:33
    뉴스광장(제주)
유흥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유흥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넘기고, 94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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