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덕연 일당 영장엔…“마라탕집 수익은닉·핸드폰 반납하며 증거인멸”

입력 2023.05.12 (12:59) 수정 2023.05.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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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G발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 2642억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1321억 원을 마라탕 집, 골프장, 승마장 등으로 빼돌려 은닉하려 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라탕 집에서 고객 체크카드로 결제...수익 은닉"

KBS가 라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취재한 결과 검찰은 라 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을 벌고, 이중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숨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고객들에게 받은 수수료를 정상적인 매출 수입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한 마라탕 집에서 고객들의 체크카드로 올해 1월 동안 6300여만 원을 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수료 일부를 현금이나 골프장, 승마장 법인 등의 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 "핸드폰 돌려주고 지인 집 거주 등 인멸 시도…"

검찰은 특히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이들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중요 증거자료들이 저장된 휴대폰, 컴퓨터 등을 명의자에게 상당수 돌려주거나 반출하는 식으로 은닉했다"고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수시로 주거지를 바꾼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엔, 체포 직전 타인의 거주지에서 숙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라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 모 씨와 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12일) 오전 진행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9시, KBS 1TV 뉴스9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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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G발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 2642억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1321억 원을 마라탕 집, 골프장, 승마장 등으로 빼돌려 은닉하려 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라탕 집에서 고객 체크카드로 결제...수익 은닉"

KBS가 라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취재한 결과 검찰은 라 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을 벌고, 이중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숨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고객들에게 받은 수수료를 정상적인 매출 수입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한 마라탕 집에서 고객들의 체크카드로 올해 1월 동안 6300여만 원을 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수료 일부를 현금이나 골프장, 승마장 법인 등의 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 "핸드폰 돌려주고 지인 집 거주 등 인멸 시도…"

검찰은 특히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이들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중요 증거자료들이 저장된 휴대폰, 컴퓨터 등을 명의자에게 상당수 돌려주거나 반출하는 식으로 은닉했다"고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수시로 주거지를 바꾼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엔, 체포 직전 타인의 거주지에서 숙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라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 모 씨와 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12일) 오전 진행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9시, KBS 1TV 뉴스9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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