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부당이득’ 부동산·예금·주식·코인 등 자산 동결

입력 2023.05.17 (19:02) 수정 2023.05.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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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일부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라 씨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화폐 및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라 씨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습니다.

검찰은 라 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었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모두 2천여 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씨 일당이 불법 수익으로 얻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습니다.

한편, 라 씨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을 미리 넘겨받은 뒤 미리 정해놓은 매수, 매도가로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라 씨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라 씨의 최측근인 안 모 씨와 변 모 씨도 다음날인 12일 라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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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라덕연 ‘부당이득’ 부동산·예금·주식·코인 등 자산 동결
    • 입력 2023-05-17 19:02:28
    • 수정2023-05-17 19:22:33
    사회
‘SG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일부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라 씨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화폐 및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라 씨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습니다.

검찰은 라 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었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모두 2천여 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씨 일당이 불법 수익으로 얻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습니다.

한편, 라 씨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을 미리 넘겨받은 뒤 미리 정해놓은 매수, 매도가로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라 씨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라 씨의 최측근인 안 모 씨와 변 모 씨도 다음날인 12일 라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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