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내가 낼 세금은?
입력 2005.08.27 (21:2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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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는데 과연 내가 낼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3억원대인 서울 강북의 35평형 아파트입니다.
기준시가는 2억 3000만원.
올해 재산세는 구청의 감면이 없다면 68만원이고 앞으로 2년간 특별히 기준시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3년 뒤부터 10년간은 해마다 10만원 정도 재산세가 올라 2009년에는 올해보다 30% 정도 늘어납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정부에서 재산세율 그 자체를 낮추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실제 재산세 인상폭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준시가가 7억 8000만원인 강남권 36평형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24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06만원, 70%가 오릅니다.
여기에다 기준시가의 과표가 해마다 10%씩 올라 2009년에는 보유세가 지금의 배가 넘는 528만원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지금과 똑같지만 2주택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언제 어느 집을 파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의 11억원대 아파트와 강북권 4억원대 아파트를 비교하면 2007년 이후에 매각할 경우 모두 올해보다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내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보유했다가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나 1가구 2주택자 중 중과세의 예외대상이면 양도세가 늘지 않습니다.
서울의 4억원대와 수도권의 1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어느 집을 먼저 팔건 9에서 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3억원대인 서울 강북의 35평형 아파트입니다.
기준시가는 2억 3000만원.
올해 재산세는 구청의 감면이 없다면 68만원이고 앞으로 2년간 특별히 기준시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3년 뒤부터 10년간은 해마다 10만원 정도 재산세가 올라 2009년에는 올해보다 30% 정도 늘어납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정부에서 재산세율 그 자체를 낮추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실제 재산세 인상폭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준시가가 7억 8000만원인 강남권 36평형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24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06만원, 70%가 오릅니다.
여기에다 기준시가의 과표가 해마다 10%씩 올라 2009년에는 보유세가 지금의 배가 넘는 528만원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지금과 똑같지만 2주택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언제 어느 집을 파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의 11억원대 아파트와 강북권 4억원대 아파트를 비교하면 2007년 이후에 매각할 경우 모두 올해보다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내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보유했다가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나 1가구 2주택자 중 중과세의 예외대상이면 양도세가 늘지 않습니다.
서울의 4억원대와 수도권의 1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어느 집을 먼저 팔건 9에서 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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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8-27 21:09:5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는데 과연 내가 낼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3억원대인 서울 강북의 35평형 아파트입니다.
기준시가는 2억 3000만원.
올해 재산세는 구청의 감면이 없다면 68만원이고 앞으로 2년간 특별히 기준시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3년 뒤부터 10년간은 해마다 10만원 정도 재산세가 올라 2009년에는 올해보다 30% 정도 늘어납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정부에서 재산세율 그 자체를 낮추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실제 재산세 인상폭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준시가가 7억 8000만원인 강남권 36평형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24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06만원, 70%가 오릅니다.
여기에다 기준시가의 과표가 해마다 10%씩 올라 2009년에는 보유세가 지금의 배가 넘는 528만원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지금과 똑같지만 2주택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언제 어느 집을 파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의 11억원대 아파트와 강북권 4억원대 아파트를 비교하면 2007년 이후에 매각할 경우 모두 올해보다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내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보유했다가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나 1가구 2주택자 중 중과세의 예외대상이면 양도세가 늘지 않습니다.
서울의 4억원대와 수도권의 1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어느 집을 먼저 팔건 9에서 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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