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불만 품고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5년
입력 2023.06.01 (21:53)
수정 2023.06.01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의사 B 씨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해당 병원에서 무릎 부위에 4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이 계속 되자 담당 의사인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의사 B 씨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해당 병원에서 무릎 부위에 4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이 계속 되자 담당 의사인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사에 불만 품고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5년
-
- 입력 2023-06-01 21:53:41
- 수정2023-06-01 21:57:07
대구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의사 B 씨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해당 병원에서 무릎 부위에 4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이 계속 되자 담당 의사인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의사 B 씨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해당 병원에서 무릎 부위에 4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이 계속 되자 담당 의사인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신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