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불만 품고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5년

입력 2023.06.01 (21:53) 수정 2023.06.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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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의사 B 씨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해당 병원에서 무릎 부위에 4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이 계속 되자 담당 의사인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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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에 불만 품고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5년
    • 입력 2023-06-01 21:53:41
    • 수정2023-06-01 21:57:07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의사 B 씨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해당 병원에서 무릎 부위에 4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이 계속 되자 담당 의사인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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