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전화번호 CD 개인정보 줄줄

입력 2005.09.01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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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개인신상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해 판매가 중단된 전화번호부 인명 CD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이를 수거해 폐기처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화번호부 인명 CD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서비스나 114안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기흥입니다.

<리포트>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에 쓰기 위한 문중 발전기금을 모은다며 8천여 명에게 그림 등 7억 원 어치를 팔아 가로챘습니다.

남의 땅을 70명에게 팔아 30억 원을 가로챈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찾아낸 곳은 모두 전화번호부 CD였습니다.

전화번호부 CD에는 전국 유선전화 가입자 천 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속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가입자 검색은 물론 동별 검색과 텔레마케팅을 위한 자동전화 걸기 기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CD는 지난 4월 이후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KTD(전화번호부 주식회사) 관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사용자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깐 전화번호부가 아닌 CD 형태는 좀 생각이...보호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에서는 판매를 중단한다고 했지만 전화번호부 CD는 버젓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점 직원: "홍길동 치면 전국에 있는 홍길동 나와구요 그 다음에 강남에 서초동 하면 그 쪽에 있느 홍길동 쫙 나옵니다."

인터넷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인터뷰> 인터넷 판매 직원: " (기자멘트: 상대방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전화번호부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고 했다고 말하면..."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화번호부 CD와 거의 같은 안내를 해 주는 인터넷 전화서비스와 114안내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화번호 서비스는 전화번호 검색은 물론 지도 검색을 통해 집 위치까지 상세히 알 수 있을 정도 입니다.

<인터뷰> 시민: "관공서나 상가 알려주는 것 아니가요? 개인적인 집까지 알려준다는 것은 모르겠네요"

<인터뷰> 시민: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수도 있는"

현재 한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이같은 개인정보가 이미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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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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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개인신상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해 판매가 중단된 전화번호부 인명 CD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이를 수거해 폐기처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화번호부 인명 CD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서비스나 114안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기흥입니다. <리포트>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에 쓰기 위한 문중 발전기금을 모은다며 8천여 명에게 그림 등 7억 원 어치를 팔아 가로챘습니다. 남의 땅을 70명에게 팔아 30억 원을 가로챈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찾아낸 곳은 모두 전화번호부 CD였습니다. 전화번호부 CD에는 전국 유선전화 가입자 천 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속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가입자 검색은 물론 동별 검색과 텔레마케팅을 위한 자동전화 걸기 기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CD는 지난 4월 이후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KTD(전화번호부 주식회사) 관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사용자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깐 전화번호부가 아닌 CD 형태는 좀 생각이...보호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에서는 판매를 중단한다고 했지만 전화번호부 CD는 버젓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점 직원: "홍길동 치면 전국에 있는 홍길동 나와구요 그 다음에 강남에 서초동 하면 그 쪽에 있느 홍길동 쫙 나옵니다." 인터넷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인터뷰> 인터넷 판매 직원: " (기자멘트: 상대방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전화번호부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고 했다고 말하면..."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화번호부 CD와 거의 같은 안내를 해 주는 인터넷 전화서비스와 114안내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화번호 서비스는 전화번호 검색은 물론 지도 검색을 통해 집 위치까지 상세히 알 수 있을 정도 입니다. <인터뷰> 시민: "관공서나 상가 알려주는 것 아니가요? 개인적인 집까지 알려준다는 것은 모르겠네요" <인터뷰> 시민: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수도 있는" 현재 한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이같은 개인정보가 이미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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