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납북 귀환 어부 50년 만에 재심 결정
입력 2023.06.15 (21:54)
수정 2023.06.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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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당시 조업을 하다 북한에 납치돼 간첩으로 몰린 여수 지역 납북 귀환 어부가 50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납북 어부 신평옥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귀국한 직후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재판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씨는 1971년 조업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납북 어부 신평옥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귀국한 직후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재판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씨는 1971년 조업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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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납북 귀환 어부 50년 만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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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5 21:54:20
- 수정2023-06-15 22:01:25

1971년 당시 조업을 하다 북한에 납치돼 간첩으로 몰린 여수 지역 납북 귀환 어부가 50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납북 어부 신평옥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귀국한 직후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재판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씨는 1971년 조업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납북 어부 신평옥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귀국한 직후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재판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씨는 1971년 조업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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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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