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3.06.16 (12:17) 수정 2023.06.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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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아니라 이번엔 이례적으로 열흘 동안만 개정안 예고를 진행합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을 보고한 지 이틀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결합해 TV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시행령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의 분리 징수 권고가 있은 지 2주도 안 돼, 입법예고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입법예고는 법안이 바뀌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만 뒀습니다.

긴급한 사안에 한해 법제처 협의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국민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줄였다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은 열흘 안에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열흘 간 입법 예고 후 방통위는 곧바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인데, 여야 2대 1 구도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데다 이례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28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개정안을 공포한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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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입력 2023-06-16 12:17:19
    • 수정2023-06-16 17:24:31
    뉴스 12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아니라 이번엔 이례적으로 열흘 동안만 개정안 예고를 진행합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을 보고한 지 이틀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결합해 TV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시행령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의 분리 징수 권고가 있은 지 2주도 안 돼, 입법예고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입법예고는 법안이 바뀌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만 뒀습니다.

긴급한 사안에 한해 법제처 협의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국민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줄였다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은 열흘 안에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열흘 간 입법 예고 후 방통위는 곧바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인데, 여야 2대 1 구도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데다 이례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28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개정안을 공포한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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