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만연한데 처벌은 ‘바닥’…방지 제도 ‘있으나 마나’ [탐사K] [‘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입력 2023.06.27 (21:32) 수정 2023.06.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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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의 마약 실태를 점검해보는 연속 보도, 오늘(27일)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땠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2021년과 22년 마약 사건 1심 판결문 5천100여 건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은 6천3백여 명.

48.5%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단순 투약 사범은 100명 중 35명 정도만 실형을 받았는데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100명 중 55명 넘게 실형을 받았습니다.

투약자에겐 기회를 주고, 판매자는 엄벌하는 경향이죠.

마약을 처음 접하고 구입하는 주요 통로가 병·의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어제(26일) 전해드렸는데, 이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처벌이 적었습니다.

최준혁 기잡니다.

[리포트]

1심 판결문 가운데 3천여 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사용한 마약을 분류해봤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가 1, 2, 3위를 차지합니다.

졸피뎀 같은 마약류 의약품 사용자는 전체 피고인의 3.5%에 그칩니다.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이 급증하는 현실, 다른 마약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번 KBS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처벌받은 3.5%, 102명도 다른 범죄나 다른 마약과 얽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용 마약 오남용 한 가지만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20여 명뿐입니다.

[조승현/경위/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 "혼자서 처방받은 거를 혼자서 오남용할 경우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식약처가 의뢰하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 식약처의 수사 의뢰는 연평균 178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남용을 처방 단계에서 예방할 수는 없을까?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지 시스템, 2년 전 도입됐지만 이용률은 고작 0.04%에 머물렀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그나마 권고 사항이다 보니 대부분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장창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 "환자 한 분당 진료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 처방하기도 바쁜데 그 시간에 이분이 의심되니까 한 번 내역을 조회해 보자, 대화 나누면서 그러기도 쉽지 않고."]

최근에서야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대상 의약품 범위는 축소됐습니다.

의사단체 등의 반발 탓입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인력도 좀 늘릴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지원들이 함께 따라가면 점점 (대상) 의약품의 품목들을 늘려가야겠죠."]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어겨도 처벌은 과태료 최대 5백만 원뿐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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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만연한데 처벌은 ‘바닥’…방지 제도 ‘있으나 마나’ [탐사K] [‘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 입력 2023-06-27 21:32:26
    • 수정2023-06-28 21:35:09
    뉴스 9
[앵커]

우리 사회의 마약 실태를 점검해보는 연속 보도, 오늘(27일)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땠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2021년과 22년 마약 사건 1심 판결문 5천100여 건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은 6천3백여 명.

48.5%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단순 투약 사범은 100명 중 35명 정도만 실형을 받았는데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100명 중 55명 넘게 실형을 받았습니다.

투약자에겐 기회를 주고, 판매자는 엄벌하는 경향이죠.

마약을 처음 접하고 구입하는 주요 통로가 병·의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어제(26일) 전해드렸는데, 이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처벌이 적었습니다.

최준혁 기잡니다.

[리포트]

1심 판결문 가운데 3천여 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사용한 마약을 분류해봤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가 1, 2, 3위를 차지합니다.

졸피뎀 같은 마약류 의약품 사용자는 전체 피고인의 3.5%에 그칩니다.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이 급증하는 현실, 다른 마약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번 KBS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처벌받은 3.5%, 102명도 다른 범죄나 다른 마약과 얽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용 마약 오남용 한 가지만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20여 명뿐입니다.

[조승현/경위/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 "혼자서 처방받은 거를 혼자서 오남용할 경우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식약처가 의뢰하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 식약처의 수사 의뢰는 연평균 178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남용을 처방 단계에서 예방할 수는 없을까?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지 시스템, 2년 전 도입됐지만 이용률은 고작 0.04%에 머물렀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그나마 권고 사항이다 보니 대부분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장창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 "환자 한 분당 진료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 처방하기도 바쁜데 그 시간에 이분이 의심되니까 한 번 내역을 조회해 보자, 대화 나누면서 그러기도 쉽지 않고."]

최근에서야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대상 의약품 범위는 축소됐습니다.

의사단체 등의 반발 탓입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인력도 좀 늘릴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지원들이 함께 따라가면 점점 (대상) 의약품의 품목들을 늘려가야겠죠."]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어겨도 처벌은 과태료 최대 5백만 원뿐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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