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공유대지 줄여 뒷장사
입력 2005.09.05 (22:2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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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등 공유대지를 당초 분양계약보다 줄여서 상가용지등으로 이용한 일로 잇달아 송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박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주공아파트의 공유대지는 분양 당시 12만 4천 제곱미터였습니다.
하지만 3만 6천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건설사 주 수입원인 상가 분양과, 공공시설 조성 등에 충당됐습니다.
입주자들은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까지 32억6천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삼종(입주자 대표) : "당초 계약대로 안하고 슬그머니 공용지를 줄였다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죠..."
이런 주공아파트는 전국적으로 9만 천 여 가구... 약 30만 제곱미터의 공유지가 아파트 주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60여 건의 배상소송이 이어졌고, 주공은 153억 원 이상을 물어줬습니다.
문제는 주택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배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석숭(주공 임대관리처 팀장) : "배상 대상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송으로 법원이 인정할 때만 배상한다..."
하지만 주공의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낙연 (민주당 의원(건교위)) : "개별 배상할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일괄배상에 나서야 합니다."
주공은 지난 96년 물량부터는 꼼꼼하게 측량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등 공유대지를 당초 분양계약보다 줄여서 상가용지등으로 이용한 일로 잇달아 송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박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주공아파트의 공유대지는 분양 당시 12만 4천 제곱미터였습니다.
하지만 3만 6천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건설사 주 수입원인 상가 분양과, 공공시설 조성 등에 충당됐습니다.
입주자들은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까지 32억6천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삼종(입주자 대표) : "당초 계약대로 안하고 슬그머니 공용지를 줄였다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죠..."
이런 주공아파트는 전국적으로 9만 천 여 가구... 약 30만 제곱미터의 공유지가 아파트 주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60여 건의 배상소송이 이어졌고, 주공은 153억 원 이상을 물어줬습니다.
문제는 주택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배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석숭(주공 임대관리처 팀장) : "배상 대상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송으로 법원이 인정할 때만 배상한다..."
하지만 주공의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낙연 (민주당 의원(건교위)) : "개별 배상할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일괄배상에 나서야 합니다."
주공은 지난 96년 물량부터는 꼼꼼하게 측량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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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05 21:29:3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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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등 공유대지를 당초 분양계약보다 줄여서 상가용지등으로 이용한 일로 잇달아 송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박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주공아파트의 공유대지는 분양 당시 12만 4천 제곱미터였습니다.
하지만 3만 6천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건설사 주 수입원인 상가 분양과, 공공시설 조성 등에 충당됐습니다.
입주자들은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까지 32억6천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삼종(입주자 대표) : "당초 계약대로 안하고 슬그머니 공용지를 줄였다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죠..."
이런 주공아파트는 전국적으로 9만 천 여 가구... 약 30만 제곱미터의 공유지가 아파트 주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60여 건의 배상소송이 이어졌고, 주공은 153억 원 이상을 물어줬습니다.
문제는 주택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배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석숭(주공 임대관리처 팀장) : "배상 대상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송으로 법원이 인정할 때만 배상한다..."
하지만 주공의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낙연 (민주당 의원(건교위)) : "개별 배상할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일괄배상에 나서야 합니다."
주공은 지난 96년 물량부터는 꼼꼼하게 측량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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