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조례 발의…위로금 최고 3천만 원

입력 2023.07.10 (10:16) 수정 2023.07.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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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이지영, 박대현 의원이 최근, 정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이른바 ‘의사상자’에 대해 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 유족에게는 특별위로금 3천만 원을, 의상자에게는 최고 1,500만 원을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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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 지원 조례 발의…위로금 최고 3천만 원
    • 입력 2023-07-10 10:16:24
    • 수정2023-07-10 10:28:13
    930뉴스(강릉)
강원도의회 이지영, 박대현 의원이 최근, 정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이른바 ‘의사상자’에 대해 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 유족에게는 특별위로금 3천만 원을, 의상자에게는 최고 1,500만 원을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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