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급식 조례 위법 판결 무효화해야”

입력 2005.09.12 (22:2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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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학교급식 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것은 WTO,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식재료 사용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낮은 품질의 수입식품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를 해치는 처사라며, 이번 판결은 WTO 체제에 지나치게 얽매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WTO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30여 개 나라는 학교급식에 대해
자국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위법판결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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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급식 조례 위법 판결 무효화해야”
    • 입력 2005-09-12 21:32: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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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학교급식 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것은 WTO,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식재료 사용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낮은 품질의 수입식품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를 해치는 처사라며, 이번 판결은 WTO 체제에 지나치게 얽매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WTO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30여 개 나라는 학교급식에 대해 자국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위법판결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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