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뒤집혀, 20대 남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현장. 민소영 기자
술에 취해 제주 애월 해안도로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가,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6살 A 씨의 항소를 어제(10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과속해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20대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동승자 4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지는 지점이었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방향을 다시 틀지 못하면서 도로 정면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아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2022년 7월 20일 KBS 뉴스 7 갈무리
경찰 조사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만취 상태에서 시속 110㎞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승차 정원이 5명인 일반 승용차였지만, 당시 조수석에는 여성 2명이,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A 씨는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7명 사상’ 해안도로 렌터카 사고 운전자는 게스트하우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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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전복 3명 사망·4명 중상…“정원 초과·음주 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4254
“초행길에 운전 미숙, 음주까지”…반복되는 렌터카 사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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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사상’ 제주 렌터카 전복 사고…항소심도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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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1 07:00:25
술에 취해 제주 애월 해안도로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가,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6살 A 씨의 항소를 어제(10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과속해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20대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동승자 4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지는 지점이었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방향을 다시 틀지 못하면서 도로 정면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아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만취 상태에서 시속 110㎞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승차 정원이 5명인 일반 승용차였지만, 당시 조수석에는 여성 2명이,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A 씨는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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