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제주 렌터카 전복 사고…항소심도 7년형

입력 2023.08.11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뒤집혀, 20대 남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현장. 민소영 기자지난해 7월 2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뒤집혀, 20대 남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현장. 민소영 기자

술에 취해 제주 애월 해안도로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가,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6살 A 씨의 항소를 어제(10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과속해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20대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동승자 4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지는 지점이었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방향을 다시 틀지 못하면서 도로 정면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아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2022년 7월 20일 KBS 뉴스 7 갈무리2022년 7월 20일 KBS 뉴스 7 갈무리

경찰 조사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만취 상태에서 시속 110㎞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승차 정원이 5명인 일반 승용차였지만, 당시 조수석에는 여성 2명이,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A 씨는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7명 사상’ 해안도로 렌터카 사고 운전자는 게스트하우스 직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1659
제주 렌터카 전복 3명 사망·4명 중상…“정원 초과·음주 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4254
“초행길에 운전 미숙, 음주까지”…반복되는 렌터카 사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5224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명 사상’ 제주 렌터카 전복 사고…항소심도 7년형
    • 입력 2023-08-11 07:00:25
    심층K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뒤집혀, 20대 남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현장. 민소영 기자
술에 취해 제주 애월 해안도로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가,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6살 A 씨의 항소를 어제(10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과속해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20대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동승자 4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지는 지점이었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방향을 다시 틀지 못하면서 도로 정면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아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2022년 7월 20일 KBS 뉴스 7 갈무리
경찰 조사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만취 상태에서 시속 110㎞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승차 정원이 5명인 일반 승용차였지만, 당시 조수석에는 여성 2명이,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A 씨는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7명 사상’ 해안도로 렌터카 사고 운전자는 게스트하우스 직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1659
제주 렌터카 전복 3명 사망·4명 중상…“정원 초과·음주 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4254
“초행길에 운전 미숙, 음주까지”…반복되는 렌터카 사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5224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