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220명 송치
입력 2023.08.24 (08:03)
수정 2023.08.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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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200여 일 동안 채용 강요나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해 220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은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와 채용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은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와 채용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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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22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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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4 08:03:23
- 수정2023-08-24 0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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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200여 일 동안 채용 강요나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해 220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은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와 채용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은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와 채용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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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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