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윤석열, 수사 무마할 위치 아니었다”

입력 2023.09.07 (06:02) 수정 2023.09.07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씨가 오늘(7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책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선 개입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단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된 지 반년 만입니다.

김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현재 불거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셨나요?) 제가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 무마해줬단 과거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만배 :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주로 내세운 건 김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입니다.

검찰은 통상의 증거인멸과 달리 기자 출신인 김 씨가 다른 기자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를 하겠단 거라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결국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공소 사실 재판을 위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냐며 '별건 구속'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가 석방되면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화했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 인멸이 이뤄졌고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며 석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윤석열, 수사 무마할 위치 아니었다”
    • 입력 2023-09-07 06:02:36
    • 수정2023-09-07 08:20:22
    뉴스광장 1부
[앵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씨가 오늘(7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책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선 개입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단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된 지 반년 만입니다.

김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현재 불거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셨나요?) 제가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 무마해줬단 과거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만배 :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주로 내세운 건 김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입니다.

검찰은 통상의 증거인멸과 달리 기자 출신인 김 씨가 다른 기자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를 하겠단 거라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결국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공소 사실 재판을 위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냐며 '별건 구속'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가 석방되면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화했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 인멸이 이뤄졌고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며 석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