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불량품 유통시키는 이마트 ‘땡처리’

입력 2005.09.21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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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현장추적에서는 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도덕한 상혼을 고발합니다.
문제의 유통업체는 버려야 할 제품을 버젓이 저가시장에 내다팔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입니다.

정상 제품이 아니라는 표시인 빨간 테이프로 포장된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로부터 반품된 제품들입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지역의 한 도매상가.

제품을 받은 중간 도매상은 정상 제품의 가격에 비해 절반 이하의 싼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폐기처분해야 할 제품까지 떠넘긴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녹취> 중간 도매상 : "못쓰게 된 것, 부서진 것, 고칠 수도 없고 A/S도 될 수 없는 그런거죠. 전체에서 10~20%는 못쓴다고 보면 돼요."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4천여 종이 넘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돼야 하지만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통업체가 중간 도매상에게 넘긴 제품 내역서입니다.

9월 8일자에 넘긴 식품은 실제로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CG)

식료품 뿐만 아니라 부품이 없는 장난감, 파손이 심해 사용할 수 없는 가정용품 등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샀다가 낭패를 보기 일쑵니다.

<인터뷰> 김은희(소비자) : "전구를 끼우고 스위치를 켜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더라구요. (처음에 살 때부터 고장이 났다었다는건가요?) 예."

해당 유통업체는 소비자들이 반품한 제품 가운데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만을 중간 도매상에 저가로 넘기고 있지만 제품 선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세중(변호사) :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나 불량 파손품을 유통시킨 대형 할인점은 식품위생법과 공산품 안전관리상의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시장에 넘기는 제품에 대한 관리 부실이 대형 유통업체에게는 이익을 안기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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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불량품 유통시키는 이마트 ‘땡처리’
    • 입력 2005-09-21 21:19:3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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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현장추적에서는 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도덕한 상혼을 고발합니다. 문제의 유통업체는 버려야 할 제품을 버젓이 저가시장에 내다팔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입니다. 정상 제품이 아니라는 표시인 빨간 테이프로 포장된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로부터 반품된 제품들입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지역의 한 도매상가. 제품을 받은 중간 도매상은 정상 제품의 가격에 비해 절반 이하의 싼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폐기처분해야 할 제품까지 떠넘긴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녹취> 중간 도매상 : "못쓰게 된 것, 부서진 것, 고칠 수도 없고 A/S도 될 수 없는 그런거죠. 전체에서 10~20%는 못쓴다고 보면 돼요."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4천여 종이 넘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돼야 하지만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통업체가 중간 도매상에게 넘긴 제품 내역서입니다. 9월 8일자에 넘긴 식품은 실제로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CG) 식료품 뿐만 아니라 부품이 없는 장난감, 파손이 심해 사용할 수 없는 가정용품 등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샀다가 낭패를 보기 일쑵니다. <인터뷰> 김은희(소비자) : "전구를 끼우고 스위치를 켜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더라구요. (처음에 살 때부터 고장이 났다었다는건가요?) 예." 해당 유통업체는 소비자들이 반품한 제품 가운데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만을 중간 도매상에 저가로 넘기고 있지만 제품 선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세중(변호사) :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나 불량 파손품을 유통시킨 대형 할인점은 식품위생법과 공산품 안전관리상의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시장에 넘기는 제품에 대한 관리 부실이 대형 유통업체에게는 이익을 안기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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