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옥희 전 교육감 순직 불인정…이의 신청
입력 2023.09.20 (23:16)
수정 2023.09.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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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에 갑작스럽게 숨진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이 '사망원인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적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울산교육청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주요 기관장들과 오찬을 겸한 회의 자리에 참석한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인의 남편인 천창수 현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울산보훈지청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울산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훈지청은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인자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것 등을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고인이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그해 출장 건수의 60%를 수행해 피로와 부담이 가중됐고, 국정감사와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용식/울산교육청 비서실장 : "누적된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운전을 담당한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이 매달 100시간 안팎에 이르는 자료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천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 노옥희 교육감의 순직 인정 관련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지난해 말에 갑작스럽게 숨진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이 '사망원인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적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울산교육청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주요 기관장들과 오찬을 겸한 회의 자리에 참석한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인의 남편인 천창수 현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울산보훈지청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울산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훈지청은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인자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것 등을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고인이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그해 출장 건수의 60%를 수행해 피로와 부담이 가중됐고, 국정감사와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용식/울산교육청 비서실장 : "누적된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운전을 담당한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이 매달 100시간 안팎에 이르는 자료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천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 노옥희 교육감의 순직 인정 관련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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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옥희 전 교육감 순직 불인정…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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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20 23:31:48
[앵커]
지난해 말에 갑작스럽게 숨진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이 '사망원인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적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울산교육청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주요 기관장들과 오찬을 겸한 회의 자리에 참석한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인의 남편인 천창수 현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울산보훈지청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울산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훈지청은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인자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것 등을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고인이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그해 출장 건수의 60%를 수행해 피로와 부담이 가중됐고, 국정감사와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용식/울산교육청 비서실장 : "누적된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운전을 담당한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이 매달 100시간 안팎에 이르는 자료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천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 노옥희 교육감의 순직 인정 관련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지난해 말에 갑작스럽게 숨진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이 '사망원인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적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울산교육청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주요 기관장들과 오찬을 겸한 회의 자리에 참석한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인의 남편인 천창수 현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울산보훈지청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울산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훈지청은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인자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것 등을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고인이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그해 출장 건수의 60%를 수행해 피로와 부담이 가중됐고, 국정감사와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용식/울산교육청 비서실장 : "누적된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운전을 담당한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이 매달 100시간 안팎에 이르는 자료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천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은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 노옥희 교육감의 순직 인정 관련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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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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