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조작한 50대 의료인 ‘벌금형’
입력 2023.09.30 (21:29)
수정 2023.09.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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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의사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병원 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해당 병원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병원 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해당 병원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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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진단서 조작한 50대 의료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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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30 21:29:18
- 수정2023-09-30 21:56:31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의사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병원 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해당 병원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병원 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해당 병원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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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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