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간부 “잘못된 판단 반성”…유가족 “엄벌 촉구”
입력 2023.10.23 (19:01)
수정 2023.10.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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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좁은 소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한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인파가 모인다는 보고만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사고 이전 관련 정보보고를 하고 난 후 어떠한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언론 브리핑과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 씨의 아버지 유형우 씨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주기가 돼가도 누구 한 명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오히려 참사 발생 전 관리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천윤석 변호사는 "경찰 내부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7건이나 작성됐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유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잘 헤아려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좁은 소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한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인파가 모인다는 보고만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사고 이전 관련 정보보고를 하고 난 후 어떠한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언론 브리핑과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 씨의 아버지 유형우 씨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주기가 돼가도 누구 한 명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오히려 참사 발생 전 관리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천윤석 변호사는 "경찰 내부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7건이나 작성됐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유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잘 헤아려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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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간부 “잘못된 판단 반성”…유가족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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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3 19:01:51
- 수정2023-10-23 19:41:54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좁은 소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한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인파가 모인다는 보고만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사고 이전 관련 정보보고를 하고 난 후 어떠한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언론 브리핑과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 씨의 아버지 유형우 씨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주기가 돼가도 누구 한 명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오히려 참사 발생 전 관리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천윤석 변호사는 "경찰 내부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7건이나 작성됐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유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잘 헤아려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좁은 소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한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인파가 모인다는 보고만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사고 이전 관련 정보보고를 하고 난 후 어떠한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언론 브리핑과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 씨의 아버지 유형우 씨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주기가 돼가도 누구 한 명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오히려 참사 발생 전 관리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천윤석 변호사는 "경찰 내부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7건이나 작성됐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유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잘 헤아려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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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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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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