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행세하며 억대 돈 뜯은 30대 실형
입력 2023.11.27 (10:33)
수정 2023.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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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아내의 외도 상대와 그 가족을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은 32살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30살 B 씨와 그 가족을 협박해 1억 8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30살 B 씨와 그 가족을 협박해 1억 8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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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행세하며 억대 돈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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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7 10:33:25
- 수정2023-11-27 10:36:52
청주지방법원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아내의 외도 상대와 그 가족을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은 32살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30살 B 씨와 그 가족을 협박해 1억 8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30살 B 씨와 그 가족을 협박해 1억 8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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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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