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입력 2023.12.07 (08:14)
수정 2023.12.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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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착공 지연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시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 뒤 토지 매입을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 요건에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 뒤 토지 매입을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 요건에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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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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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7 08:14:45
- 수정2023-12-07 08:54:39
대구시가 최근 착공 지연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시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 뒤 토지 매입을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 요건에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 뒤 토지 매입을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 요건에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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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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