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문제제기 교수 징계 부당” 경북대 패소
입력 2023.12.08 (22:04)
수정 2023.12.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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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국문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해 징계를 받았던 국문과 김재석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대학 측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경북대학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2심 소송 비용을 학교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 교수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한 행위를 학교 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경북대학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2심 소송 비용을 학교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 교수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한 행위를 학교 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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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문제제기 교수 징계 부당” 경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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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8 22:04:45
- 수정2023-12-08 22:10:18
경북대 국문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해 징계를 받았던 국문과 김재석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대학 측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경북대학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2심 소송 비용을 학교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 교수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한 행위를 학교 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경북대학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2심 소송 비용을 학교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 교수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한 행위를 학교 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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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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