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유의점은?

입력 2023.12.14 (19:44) 수정 2024.01.20 (0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틀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예비후보들이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강다겸 홍보담당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을 향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답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20일 전인 지난 화요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신 이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실 수 있고요.

또한, 후원회를 설립하고 등록하셔서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예비후보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공무원 같은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분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하시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을 하셔야 하고요.

다만 이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시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는 회계 책임자를 선임하셔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처리하시고 선거 후에는 회계 보고도 하셔야 하고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나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기부 행위는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는 사람도 기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3천만 원 한도에서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유권자가 예비후보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선거통계 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와 선거운동기구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 3월 본 후보 등록 이후에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또 납세, 전과 기록을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2대 총선에선 선거운동 풍경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요?

[답변]

우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 금지 기한이 기존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사무관계자만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었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권이 있는 일반 유권자도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25cm 이내인 소형 소품을 또 제작 구입해서 직접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가 금지되는데요.

이번 총선부터는 참가 인원이 25명 이하인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대담]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유의점은?
    • 입력 2023-12-14 19:44:56
    • 수정2024-01-20 00:02:27
    뉴스7(창원)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틀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예비후보들이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강다겸 홍보담당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을 향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답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20일 전인 지난 화요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신 이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실 수 있고요.

또한, 후원회를 설립하고 등록하셔서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예비후보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공무원 같은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분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하시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을 하셔야 하고요.

다만 이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시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는 회계 책임자를 선임하셔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처리하시고 선거 후에는 회계 보고도 하셔야 하고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나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기부 행위는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는 사람도 기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3천만 원 한도에서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유권자가 예비후보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선거통계 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와 선거운동기구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 3월 본 후보 등록 이후에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또 납세, 전과 기록을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2대 총선에선 선거운동 풍경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요?

[답변]

우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 금지 기한이 기존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사무관계자만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었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권이 있는 일반 유권자도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25cm 이내인 소형 소품을 또 제작 구입해서 직접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가 금지되는데요.

이번 총선부터는 참가 인원이 25명 이하인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