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기업 손배 책임 재차 인정
입력 2023.12.28 (12:16)
수정 2023.12.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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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판결 확정으로 미쓰비시와 히타치조선은 300여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3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판결 확정으로 미쓰비시와 히타치조선은 300여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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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기업 손배 책임 재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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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8 12:16:11
- 수정2023-12-28 12:20:29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판결 확정으로 미쓰비시와 히타치조선은 300여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3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판결 확정으로 미쓰비시와 히타치조선은 300여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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