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입력 2024.01.03 (10:16)
수정 2024.01.03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 첫 선거법 위반 고발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칠곡지역 모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 총선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칠곡지역 모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 총선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
- 입력 2024-01-03 10:16:22
- 수정2024-01-03 11:09:04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 첫 선거법 위반 고발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칠곡지역 모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 총선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칠곡지역 모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 총선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
-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박준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