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중개 위반 행위 9건 적발

입력 2024.01.05 (08:22) 수정 2024.01.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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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사항에 대해선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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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부동산 중개 위반 행위 9건 적발
    • 입력 2024-01-05 08:22:25
    • 수정2024-01-05 08:31:19
    뉴스광장(대구)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사항에 대해선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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