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원년 “재정 자립도·자주도 더 낮아져”

입력 2024.01.19 (09:53) 수정 2024.0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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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자치도는 기존 도(道)나 광역시와는 다른 지방자치 유형이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인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재정, 자치 입법 권한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별 차이 없이 빈약하기만 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수연/학생 :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명칭이나…."]

[김춘애/시민 : "바뀌면 좋겠지만, 어떻게 바뀌겠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만 도민들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게 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무슨 특구나 특구나 별로 다름없는 그런 규제 완화, 이런 게 주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되죠."]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내어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퍼센트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전북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제주보다 훨씬 큰데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는 제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면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재정권, 조세권 같은 핵심적인 권한을 나누거나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하던 일을 도(道) 조례로 넘기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KBS전주 심층토론/지난 9일 : "형평성 문제, 또 그동안 해오던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별도의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시행 이후 17여년 동안 국회에서 2백73차례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정률 배분 이외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국가 공기업과 지정 면세점 설립, 외국인 무사증 입국 같은 의미있는 특례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제 한 차례 특별법 개정을 마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 재정 확대와 자치 입법 강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컴퓨터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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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도 원년 “재정 자립도·자주도 더 낮아져”
    • 입력 2024-01-19 09:53:57
    • 수정2024-01-19 11:01:52
    930뉴스(전주)
[앵커]

특별자치도는 기존 도(道)나 광역시와는 다른 지방자치 유형이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인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재정, 자치 입법 권한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별 차이 없이 빈약하기만 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수연/학생 :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명칭이나…."]

[김춘애/시민 : "바뀌면 좋겠지만, 어떻게 바뀌겠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만 도민들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게 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무슨 특구나 특구나 별로 다름없는 그런 규제 완화, 이런 게 주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되죠."]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내어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퍼센트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전북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제주보다 훨씬 큰데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는 제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면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재정권, 조세권 같은 핵심적인 권한을 나누거나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하던 일을 도(道) 조례로 넘기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KBS전주 심층토론/지난 9일 : "형평성 문제, 또 그동안 해오던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별도의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시행 이후 17여년 동안 국회에서 2백73차례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정률 배분 이외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국가 공기업과 지정 면세점 설립, 외국인 무사증 입국 같은 의미있는 특례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제 한 차례 특별법 개정을 마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 재정 확대와 자치 입법 강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컴퓨터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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