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도 속인 현대판 봉이 김선달
입력 2005.10.17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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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몰래 땅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민사소송을 벌여 남의땅 수십만평을 가로챈 사람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행상 본인 확인이 소홀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판사와 변호사까지 속였습니다.
<리포트>
미국에 살고 있는 67살 손모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가 80억원 상당의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지난 달 초 알게 됐습니다.
가짜 채권자가 7억원의 빚 대신 이 땅을 내 놓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가짜 주인이 나서 땅을 가짜 채권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 소송을 위해 작성된 소장입니다.
소장의 배달지는 가짜 주인이 살고 있는 서울 신영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3월말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발송했고 소장을 받아든 가짜주인은 이 소장을 근거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인터뷰>현덕직(민사소송 원고 변호사): "의뢰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재 변호사 사무실의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변호사들이 대신 출석한 가운데 소송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순조롭게 진행됐고 가짜 주인은 법원조정에 따라 빚 대신에 땅을 가짜 채권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등기소는 땅 소유권자인 손씨의 인감증명은 물론 손씨 본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이 작성한 조정조서만을 믿고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인터뷰> oo등기소 소장: "법원의 조정조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변호사와 판사는 물론 등기우편물을 넘긴 우편집배원과 등기소 공무원까지,
사기극은 어디선가 들통날 법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몰래 땅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민사소송을 벌여 남의땅 수십만평을 가로챈 사람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행상 본인 확인이 소홀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판사와 변호사까지 속였습니다.
<리포트>
미국에 살고 있는 67살 손모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가 80억원 상당의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지난 달 초 알게 됐습니다.
가짜 채권자가 7억원의 빚 대신 이 땅을 내 놓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가짜 주인이 나서 땅을 가짜 채권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 소송을 위해 작성된 소장입니다.
소장의 배달지는 가짜 주인이 살고 있는 서울 신영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3월말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발송했고 소장을 받아든 가짜주인은 이 소장을 근거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인터뷰>현덕직(민사소송 원고 변호사): "의뢰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재 변호사 사무실의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변호사들이 대신 출석한 가운데 소송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순조롭게 진행됐고 가짜 주인은 법원조정에 따라 빚 대신에 땅을 가짜 채권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등기소는 땅 소유권자인 손씨의 인감증명은 물론 손씨 본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이 작성한 조정조서만을 믿고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인터뷰> oo등기소 소장: "법원의 조정조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변호사와 판사는 물론 등기우편물을 넘긴 우편집배원과 등기소 공무원까지,
사기극은 어디선가 들통날 법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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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도 속인 현대판 봉이 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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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0-17 21:24:22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0/20051017/787490.jpg)
<앵커 멘트>
몰래 땅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민사소송을 벌여 남의땅 수십만평을 가로챈 사람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행상 본인 확인이 소홀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판사와 변호사까지 속였습니다.
<리포트>
미국에 살고 있는 67살 손모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가 80억원 상당의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지난 달 초 알게 됐습니다.
가짜 채권자가 7억원의 빚 대신 이 땅을 내 놓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가짜 주인이 나서 땅을 가짜 채권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 소송을 위해 작성된 소장입니다.
소장의 배달지는 가짜 주인이 살고 있는 서울 신영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3월말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발송했고 소장을 받아든 가짜주인은 이 소장을 근거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인터뷰>현덕직(민사소송 원고 변호사): "의뢰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재 변호사 사무실의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변호사들이 대신 출석한 가운데 소송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순조롭게 진행됐고 가짜 주인은 법원조정에 따라 빚 대신에 땅을 가짜 채권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등기소는 땅 소유권자인 손씨의 인감증명은 물론 손씨 본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이 작성한 조정조서만을 믿고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인터뷰> oo등기소 소장: "법원의 조정조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변호사와 판사는 물론 등기우편물을 넘긴 우편집배원과 등기소 공무원까지,
사기극은 어디선가 들통날 법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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