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1.30 (08:29) 수정 2024.01.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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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60살 박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50살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거나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들이 '조작된 증거'라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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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24-01-30 08:29:08
    • 수정2024-01-30 09:39:09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60살 박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50살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거나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들이 '조작된 증거'라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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