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고창 민간인 희생…‘진실 규명’ 결정”
입력 2024.02.07 (21:54)
수정 2024.0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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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경에 의한 고창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과화해위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인 1950년 12월,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이 고창군 심원면, 해리면, 공음면, 상하면 주민 20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실과화해위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인 1950년 12월,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이 고창군 심원면, 해리면, 공음면, 상하면 주민 20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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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고창 민간인 희생…‘진실 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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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21:54:29
- 수정2024-02-07 21:56:5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경에 의한 고창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과화해위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인 1950년 12월,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이 고창군 심원면, 해리면, 공음면, 상하면 주민 20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실과화해위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인 1950년 12월,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이 고창군 심원면, 해리면, 공음면, 상하면 주민 20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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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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