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전 서울청 정보부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02.14 (15:36) 수정 2024.02.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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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용산서 경위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 "경찰 조직의 고위 간부로서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제출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사고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소재가 경찰에 향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안유지 명목으로 내부 문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며 "경찰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파일 삭제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제했다"면서도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징역 3년, 곽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2022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부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참사 직전 경찰이 인파 밀집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도리어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급급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참사의 진상규명은 일부 공직자의 형사처벌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국회는 이번 판결을 잘 새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고 정부는 겸허한 태도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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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5:36:26
    • 수정2024-02-14 18:28:32
    사회
'이태원 참사'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용산서 경위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 "경찰 조직의 고위 간부로서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제출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사고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소재가 경찰에 향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안유지 명목으로 내부 문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며 "경찰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파일 삭제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제했다"면서도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징역 3년, 곽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2022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부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참사 직전 경찰이 인파 밀집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도리어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급급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참사의 진상규명은 일부 공직자의 형사처벌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국회는 이번 판결을 잘 새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고 정부는 겸허한 태도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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