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사업 기간 연장…내년 2월까지 모집
입력 2024.02.16 (23:44)
수정 2024.03.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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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더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에게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에게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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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사업 기간 연장…내년 2월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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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6 23:44:48
- 수정2024-03-15 20:59:14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더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에게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에게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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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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