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클럽서 미등록 외국인 70명 적발
입력 2024.03.06 (21:53)
수정 2024.03.06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3일 전남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클럽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한 직원과 손님 등 미등록 외국인 7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며, CCTV를 통해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미등록 외국인 70명은 강제 퇴거 시키고, 고용주인 40대 한국인 남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며, CCTV를 통해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미등록 외국인 70명은 강제 퇴거 시키고, 고용주인 40대 한국인 남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전용클럽서 미등록 외국인 70명 적발
-
- 입력 2024-03-06 21:53:54
- 수정2024-03-06 22:15:5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3일 전남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클럽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한 직원과 손님 등 미등록 외국인 7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며, CCTV를 통해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미등록 외국인 70명은 강제 퇴거 시키고, 고용주인 40대 한국인 남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며, CCTV를 통해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미등록 외국인 70명은 강제 퇴거 시키고, 고용주인 40대 한국인 남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