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 아들 살해’ 친모 항소 포기
입력 2024.05.18 (21:41)
수정 2024.05.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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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중증 지적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친모가 백혈병에 걸리자 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고 자살하려다 실패한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친모가 백혈병에 걸리자 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고 자살하려다 실패한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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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적장애 아들 살해’ 친모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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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8 21:41:48
- 수정2024-05-18 22:04:13

창원지방검찰청은 중증 지적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친모가 백혈병에 걸리자 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고 자살하려다 실패한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친모가 백혈병에 걸리자 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고 자살하려다 실패한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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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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