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 4명과 계열사 사장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여일 동안 진행된 두산 비리 의혹 수사는 결국, 구속자 없이 총수일가 4명과 계열사 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제간 분란의 당사자인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전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두산 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재경 사장과 두산 중공업 강문창 부회장 등 계열사 사장 10명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진원 상무 등 두산 그룹 창업 4세대들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 불구속에 대해 "IOC위원 등 사실상 외교의 한 축을 맡는 박용성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결정이 법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선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로 구속 여부를 따질 경우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회 지도층이 맡은 중요한 일 때문에 구속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사업처리 대상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
특히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박용성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IOC 위원직을 갖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항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모두 3백억원 가량의 비자금 조성 등 총수 일가의 구체적인 배임과 횡령 액수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검찰이 오늘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 4명과 계열사 사장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여일 동안 진행된 두산 비리 의혹 수사는 결국, 구속자 없이 총수일가 4명과 계열사 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제간 분란의 당사자인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전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두산 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재경 사장과 두산 중공업 강문창 부회장 등 계열사 사장 10명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진원 상무 등 두산 그룹 창업 4세대들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 불구속에 대해 "IOC위원 등 사실상 외교의 한 축을 맡는 박용성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결정이 법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선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로 구속 여부를 따질 경우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회 지도층이 맡은 중요한 일 때문에 구속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사업처리 대상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
특히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박용성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IOC 위원직을 갖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항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모두 3백억원 가량의 비자금 조성 등 총수 일가의 구체적인 배임과 횡령 액수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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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총수 일가 등 14명 불구속 기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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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10 07:04:36
<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 4명과 계열사 사장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여일 동안 진행된 두산 비리 의혹 수사는 결국, 구속자 없이 총수일가 4명과 계열사 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제간 분란의 당사자인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전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두산 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재경 사장과 두산 중공업 강문창 부회장 등 계열사 사장 10명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진원 상무 등 두산 그룹 창업 4세대들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 불구속에 대해 "IOC위원 등 사실상 외교의 한 축을 맡는 박용성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결정이 법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선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로 구속 여부를 따질 경우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회 지도층이 맡은 중요한 일 때문에 구속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사업처리 대상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
특히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박용성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IOC 위원직을 갖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항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모두 3백억원 가량의 비자금 조성 등 총수 일가의 구체적인 배임과 횡령 액수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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