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찰 근거는?

입력 2024.06.12 (16:11) 수정 2024.06.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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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진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https://youtu.be/3nRDJDx8Pnk

◎송영석: 지금부터는 정치권 상황 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안녕하세요?

▼김진: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온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을 통해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3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런 법원의 판단이 오늘 검찰 기소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김진 논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물론이죠. 그리고 판결문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시된 여러 가지 증거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을 했던 일이 경기도가 북한에 설치하려고 하는 스마트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그것이 이화영 부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을 하면서 쌍방울이 도합 800만 달러를 대납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로 다 밝혀졌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을 부지사가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있느냐. 보고했다는 정황도 다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부회장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계시죠? 보고했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 보고했다고 다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두 번 통화한 내용도 다 나오고,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은 이제 증거가 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 조사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도 하지 않고 아주 그저 분명하게 명백하게 기소를 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을 했고, 특히 이 부분이 검찰 기소에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최재성 전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이번 판결은, 그러니까 증거와 합당한 진술, 이런 것에 충실했다고 보여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증거는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안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진술, 이런 것인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예단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김성태의 진술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 기준이나 구체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성태 진술을 인정해버리고, 심지어는 쌍방울을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재판부가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할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단...

◎송영석: 대북 송금을 무리하게, 경기도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최재성: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니면, 이재명이 아니면 무리해서 할 일이 없다.

◎송영석: 그렇죠.

▼최재성: 이런 이제 예단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북측 관계자, 이호남, 김영철 등 북측 관계자의 얘기를 김성태가 이렇게 들어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막 하나의 판단의, 재판부 판단의 기준으로, 일종의 증거 효력으로 삼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건으로 분리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르죠. 거기서는 안부수의 재판, 1심 재판 판결문에는 쌍방...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북측과 소위 말해서 접촉하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건네고 이런 혐의로 지금 3년 6개월 실형을 1심에서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는 안부수의 그런 등등의 행위가 쌍방울의 주가를 띄우거나 쌍방울 사업을 위해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같은 수원지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술도, 안부수 진술도 바뀌고 분리 기소하고 이러면서 같은 수원지법의 재판부, 재판부는 다른데요. 수원지법 소속이죠. 이 재판부의 판결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지금 달리 나온 사안이라서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2심 과정에서 안부수의 재판도 그렇고 이화영의 재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도 그렇고, 향후 재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판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재판, 2심이나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은 그야말로 다시 백지 위에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재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영석: 재판부가 인정한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을 좀 화면으로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판결문에 104번이나 언급됐다고 합니다. 대북 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 등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김성태 전 회장 진술입니다. 최 전 수석님께서는 예단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용을 좀 쭉 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 당시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보고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대표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당시 도지사였죠. 그리고 아래 두 줄은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2019년 1월과 2019년 7월입니다. 이런 어떤 대북 송금 의혹, 이 상황들이 벌어진 것은 2018년 말부터인데, 2019년 1월에 이화영이,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 대표를 바꿔줘서 본인이 이 대표에게, 당시 도지사에게 열심히 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 방북 비용을 다 준비한 뒤에 또 한 번 다시 이 대표, 당시 도지사를 바꿔줬는데, 자신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사실 김성태 회장, 전 회장의 이런 진술을 다 증거로 인정을 했거든요? 앞서 김진 논설위원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셨어요. 최 전 수석님은 예단한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 아니, 뭐 녹취록, 녹음만 있어야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까? 김성태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끌어들이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일부러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끌어들여서 저런 식으로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저 시점하고 맞지 않는 것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다 드러나요. 이미 쌍방울 주가는 이런 일 터지기 전에 주가가 다 상승을 했고.

◎송영석: 다른 시점이었다는 거죠?

▼김진: 다른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뭐 저런 일 아니라면, 그리고 저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기소됨으로써 총 7개 사건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사건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 김대중 정권이 4억 5,000만 달러를 핵을 개발하는 북한 정권에서 비밀리에 몰래 갖다줘서 우리나라 안보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이 엄청난 쇼크를 받은 그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재명 대표의 동기도 아주 불순해요. 판결문에 나온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이 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빼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러면 내가 독자적으로라도 방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북 추진을 이화영 부지사가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북측의 카운터파트가 아주 웃기는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북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보다도 훨씬 화려하게 환영을 해 주겠다. 백두산에도 신형 헬리콥터로 모시고 길거리 환영 인파도 동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스마트팜 500만 달러,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한,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이것을 진술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는, 물적 증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인을 한, 북한 측에 제발 초청장 좀 보내 달라고 한 게 4건, 4개 사업에 4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송영석: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판결문에 다 담겨 있죠.

▼김진: 그게 다 담겨 있잖아요. 이런데 무슨 뭐 이것이 증거가 없고 이게 검찰이 조작을 했으면, 아니, 대한민국 판사나 사법부들이 바보입니까?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9년 6개월의 중형을 때립니까?

◎송영석: 최 전 수석님, 일단 앞서 예단한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황 증거로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고 검찰의 판단인 것인데, 어떻게 업무를 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녹음까지 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진: 당연하죠. 당연한데요. 제가 예단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쌍방울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서 무리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일이 없었다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객관성에 기준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재판부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 예단, 전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 두 차례의 통화가 사실 있었다 하더라도 이 대표는 잘 이 내용적으로 기억도 못 하는 그런 통화인데요. 둘 다 만찬 자리예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거기에 술도 곁들인 만찬 자리고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소위 말해서 술자리 만찬 자리에서 이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오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또 기록에도 재판 기록이나 김성태 진술에도 나타나 있지만...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저 자리거든요. 2019년 1월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 말씀도 아까 하셨잖아요?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를 바꿔줘가지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니까.

▼최재성: 아니, 그러니까 통화를 했든 안 했든 술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는데, 거기서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방북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내용 있게 오갈 수는 없는 거고요. 김성태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저거는 통화 자체가 저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니고요. 뭐 제가 이제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저 통화는 아무 의미 없는 통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잖아요. 두 번의 만찬 자리고 김성태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통화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통상 소위 말해서 밥 먹고 술 먹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를 바꿔줬는데, 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것이 저 사건과 관련된 혐의 내용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할 만한 그런 통화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자리죠.

◎송영석: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해서 대북 송금, 그것을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도 그동안 당시 대북 제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당했겠느냐, 이런 취지로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최재성: 아니, 그러니까 쌍방울은 아시잖아요. 이미 주가 조작으로 김성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었고 관련 범죄들이 있고, 그래서 김성태 회장 개인의 어떤 신변에 관한 문제나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견실하지 아니해요. 아시다시피 내의 만드는 그런 쌍방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김성태 회장이 인수를 한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범죄 사실도 있고 유죄도 받았습니다만 주가 조작, M&A,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견실한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데 재판부가 굳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소중한 기억을 갖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대북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내잖아요, 소위 햇볕정책으로.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북한과 본격적인 교류, 화해 협력의 시대가 돌입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 사건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이랬을 때 그러면 돈을 줬어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실제로 이루어졌을지언정 그것이 유죄를 받고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은 됐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북한에 돈을 건네는 행위가 결국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북으로 돈을 주고 그 대가로 한다? 이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거나 시도를 적어도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는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송영석: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방북의 대가로 돈을 준다는 생각조차 갖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김진: 문재인 대통령은 돈보다도 더한 걸 줬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판결문에 나옵니다만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4억 5,000만 달러를 국민 몰래 비밀리에 북한에, 핵을 개발하는 북한 정권에 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돈을 안 줬을지 모르지만, 남북 군사합의라고 하는,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효력을 정지시킨, 접경 지역에서 우월적인 한국의 군사력의 훈련을 하나도 못 하게 만들어서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이런 식의 합의를 덜컥 해줬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4억 5,000만 달러보다도 더욱더 심각하게 북한에 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장으로 보자면, 본인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한국에 뉴스가 실릴 만큼 북한의 융숭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 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줄 수 있는 대가가 뭐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에 다 나오잖아요. 북한의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했다는 말,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융숭하게 대접을 해 주겠다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급의 한국의 정치인이 방북을 하려면 북한이 돈을, 엄청난 액수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것을 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 상식이 이번에 재판에서 입증이 됐다. 재판부가 다...

◎송영석: 상식적인... 잠시만요. 상식적인 재판이라고 하셨는데,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이 기소하자마자 입장을 바로 냈어요. 그거 듣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Q.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최재성 전 수석님, 반박해 주시죠.

▼최재성: 김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요, 또 다른 문제예요. 9.19 군사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장의 문제고 평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저는 정말로 잘했다고 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이런 과정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논쟁하고 다른 문제니까요.

◎송영석: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죠.

▼최재성: 그런데 그 무슨 북한에 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한 대우를 해 주겠다. 누가 한 얘기냐면요, 북한 아태평화위 부실장급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만약에 그것을 전문 증거로 재판부가 채택을 했다면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보다 경기도지사가 갔는데 더한 대우를 해 주겠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태평화위 부실장급이 한 얘기를 전문 증거로 삼고 그걸 판단해 재판에 작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송영석: 앞으로 이제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정 공방도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 대표를 연일 직격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나경원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을 경우, 가정을 상정해서 얘기한 건데요.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 모조리 비틀어버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종심이 내려져도 그것까지 비틀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했는데, 그 기대와 예상이 뭐냐 하면요,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기한 주장인데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 상실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것이 이런 기대와 예상이 허망하다고 한 것인데, 결국 이제 한 전 위원장 주장에 이견을 보인 거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는 그리 해석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소추라는 것은 기소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재판은 검찰에서 공소를 취하하면, 기소를 취하하면 재판이 그대로 끝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기소가 병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는 대통령이 되면 기소가 사실상 중지되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재판도 중지될 수밖에 없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양론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명확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항상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놔두겠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 투표를 통해서?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은 중지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 선거 투표 전에 빨리 유죄냐 무죄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서 국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저 후보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데에 한동훈 위원장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대단히 위험한 현실인 것이,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선거 적어도 6개월 전에 뽑는다면 2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시점은. 2년 반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개 재판 중에서 하나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벌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법원이 재판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의 법원이. 그러면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우려스러운 문제가 제기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나라의 법원, 판사, 대법원장들이 진짜 시대 의식 있고 정신이 있으면 유죄든 무죄든 앞으로 최소한 대통령 후보 정해지기 전에 판결을 내려야 된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연일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격을 했었거든요? 나경원 의원까지 거기에 가세했다는 점, 사실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최재성: 아니, 우선요, 한동훈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저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나 힘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법 판결을 대통령 선거 전에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받으면 대통령 될 수 없기 때문에 끝내라는 얘기고, 혹은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나경원 위원장은 항소심까지 받고 대법원 판결이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항소심 상태에서 대통령, 항소심이 끝난 상태에서 최종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때 대법관들 막 정치 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대법원에서 비틀 것이다, 이런 조금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둘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특히 여권의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거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하라 말아라, 언제 하지 마라. 심지어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안 되고 간접적인 그런 외압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가정을 전제로 자기 주장을 한 거고, 저것이 재판 과정, 사법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온당치 않고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비단 대북 송금,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아마 유사 이래로 야당 대표가 이렇게 엄청난 공격과 수사, 기소, 재판을 받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우선은 전직 대통령은 한 적이 있어요.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 당을 사법적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소위 말해서 몸집을 키워주는 거고, 스스로들이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실체로서의 이재명 대표와 그보다 사람으로서 본인들을 포지셔닝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법적으로나 사법적 외압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예단, 주장도 온당치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 정치인들이 별 실효성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동안 공개적인 논평을 자제했던 민주당도 오늘 즉각적으로 반응을 냈습니다. 야당 탄압이다. 대통령 정적 죽이기다. 지금 최 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취지가 비슷한데요. 김진 위원님, 지금 이런 민주당의 반응, 정적 죽이기다. 그리고 전례 없는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대표에 대한 공세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법부 압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검사 탄핵이라든가 판사 탄핵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진: 민주당의 지금 언행이 논리가 안 맞죠. 우선 첫째는 이재명 대표, 대표 시절에 벌어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 혐의가 지금 기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개인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대응을 해야죠. 아니,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에 왜 당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조직과 돈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경쟁자를 끝까지 기소를 하고 재판에, 법정에 세운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사법부가 성추문 사건과 성추문 입막음 사건, 그거 철저하게 기소하고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지금 관련 범죄 혐의를 전부 다 유죄를 때렸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사법부처럼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중요한 사람에 관해서, 범죄 혐의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유죄인지 아닌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미국의 사법부의 입장이 명확하고 그것이 일종의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법부도 그렇게 하라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이 촉구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뭐 저런 게 기소를 하면 검사, 판결을 내리면 판사까지 이제는 위협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저러면요...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진: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고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국회에 감도는 전운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는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고 여당은 인정할 수 없다며 따로 특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법부가 이렇게 둘로 쪼개진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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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찰 근거는?
    • 입력 2024-06-12 16:11:17
    • 수정2024-06-12 18:09:26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진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https://youtu.be/3nRDJDx8Pnk

◎송영석: 지금부터는 정치권 상황 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안녕하세요?

▼김진: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온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을 통해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3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런 법원의 판단이 오늘 검찰 기소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김진 논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물론이죠. 그리고 판결문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시된 여러 가지 증거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을 했던 일이 경기도가 북한에 설치하려고 하는 스마트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그것이 이화영 부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을 하면서 쌍방울이 도합 800만 달러를 대납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로 다 밝혀졌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을 부지사가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있느냐. 보고했다는 정황도 다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부회장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계시죠? 보고했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 보고했다고 다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두 번 통화한 내용도 다 나오고,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은 이제 증거가 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 조사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도 하지 않고 아주 그저 분명하게 명백하게 기소를 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을 했고, 특히 이 부분이 검찰 기소에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최재성 전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이번 판결은, 그러니까 증거와 합당한 진술, 이런 것에 충실했다고 보여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증거는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안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진술, 이런 것인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예단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김성태의 진술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 기준이나 구체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성태 진술을 인정해버리고, 심지어는 쌍방울을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재판부가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할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단...

◎송영석: 대북 송금을 무리하게, 경기도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최재성: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니면, 이재명이 아니면 무리해서 할 일이 없다.

◎송영석: 그렇죠.

▼최재성: 이런 이제 예단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북측 관계자, 이호남, 김영철 등 북측 관계자의 얘기를 김성태가 이렇게 들어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막 하나의 판단의, 재판부 판단의 기준으로, 일종의 증거 효력으로 삼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건으로 분리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르죠. 거기서는 안부수의 재판, 1심 재판 판결문에는 쌍방...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북측과 소위 말해서 접촉하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건네고 이런 혐의로 지금 3년 6개월 실형을 1심에서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는 안부수의 그런 등등의 행위가 쌍방울의 주가를 띄우거나 쌍방울 사업을 위해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같은 수원지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술도, 안부수 진술도 바뀌고 분리 기소하고 이러면서 같은 수원지법의 재판부, 재판부는 다른데요. 수원지법 소속이죠. 이 재판부의 판결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지금 달리 나온 사안이라서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2심 과정에서 안부수의 재판도 그렇고 이화영의 재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도 그렇고, 향후 재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판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재판, 2심이나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은 그야말로 다시 백지 위에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재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영석: 재판부가 인정한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을 좀 화면으로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판결문에 104번이나 언급됐다고 합니다. 대북 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 등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김성태 전 회장 진술입니다. 최 전 수석님께서는 예단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용을 좀 쭉 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 당시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보고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대표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당시 도지사였죠. 그리고 아래 두 줄은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2019년 1월과 2019년 7월입니다. 이런 어떤 대북 송금 의혹, 이 상황들이 벌어진 것은 2018년 말부터인데, 2019년 1월에 이화영이,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 대표를 바꿔줘서 본인이 이 대표에게, 당시 도지사에게 열심히 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 방북 비용을 다 준비한 뒤에 또 한 번 다시 이 대표, 당시 도지사를 바꿔줬는데, 자신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사실 김성태 회장, 전 회장의 이런 진술을 다 증거로 인정을 했거든요? 앞서 김진 논설위원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셨어요. 최 전 수석님은 예단한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 아니, 뭐 녹취록, 녹음만 있어야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까? 김성태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끌어들이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일부러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끌어들여서 저런 식으로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저 시점하고 맞지 않는 것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다 드러나요. 이미 쌍방울 주가는 이런 일 터지기 전에 주가가 다 상승을 했고.

◎송영석: 다른 시점이었다는 거죠?

▼김진: 다른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뭐 저런 일 아니라면, 그리고 저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기소됨으로써 총 7개 사건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사건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 김대중 정권이 4억 5,000만 달러를 핵을 개발하는 북한 정권에서 비밀리에 몰래 갖다줘서 우리나라 안보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이 엄청난 쇼크를 받은 그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재명 대표의 동기도 아주 불순해요. 판결문에 나온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이 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빼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러면 내가 독자적으로라도 방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북 추진을 이화영 부지사가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북측의 카운터파트가 아주 웃기는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북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보다도 훨씬 화려하게 환영을 해 주겠다. 백두산에도 신형 헬리콥터로 모시고 길거리 환영 인파도 동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스마트팜 500만 달러,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한,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이것을 진술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는, 물적 증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인을 한, 북한 측에 제발 초청장 좀 보내 달라고 한 게 4건, 4개 사업에 4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송영석: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판결문에 다 담겨 있죠.

▼김진: 그게 다 담겨 있잖아요. 이런데 무슨 뭐 이것이 증거가 없고 이게 검찰이 조작을 했으면, 아니, 대한민국 판사나 사법부들이 바보입니까?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9년 6개월의 중형을 때립니까?

◎송영석: 최 전 수석님, 일단 앞서 예단한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황 증거로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고 검찰의 판단인 것인데, 어떻게 업무를 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녹음까지 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진: 당연하죠. 당연한데요. 제가 예단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쌍방울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서 무리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일이 없었다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객관성에 기준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재판부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 예단, 전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 두 차례의 통화가 사실 있었다 하더라도 이 대표는 잘 이 내용적으로 기억도 못 하는 그런 통화인데요. 둘 다 만찬 자리예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거기에 술도 곁들인 만찬 자리고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소위 말해서 술자리 만찬 자리에서 이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오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또 기록에도 재판 기록이나 김성태 진술에도 나타나 있지만...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저 자리거든요. 2019년 1월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 말씀도 아까 하셨잖아요?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를 바꿔줘가지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니까.

▼최재성: 아니, 그러니까 통화를 했든 안 했든 술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는데, 거기서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방북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내용 있게 오갈 수는 없는 거고요. 김성태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저거는 통화 자체가 저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니고요. 뭐 제가 이제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저 통화는 아무 의미 없는 통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잖아요. 두 번의 만찬 자리고 김성태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통화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통상 소위 말해서 밥 먹고 술 먹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를 바꿔줬는데, 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것이 저 사건과 관련된 혐의 내용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할 만한 그런 통화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자리죠.

◎송영석: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해서 대북 송금, 그것을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도 그동안 당시 대북 제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당했겠느냐, 이런 취지로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최재성: 아니, 그러니까 쌍방울은 아시잖아요. 이미 주가 조작으로 김성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었고 관련 범죄들이 있고, 그래서 김성태 회장 개인의 어떤 신변에 관한 문제나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견실하지 아니해요. 아시다시피 내의 만드는 그런 쌍방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김성태 회장이 인수를 한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범죄 사실도 있고 유죄도 받았습니다만 주가 조작, M&A,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견실한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데 재판부가 굳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소중한 기억을 갖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대북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내잖아요, 소위 햇볕정책으로.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북한과 본격적인 교류, 화해 협력의 시대가 돌입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 사건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이랬을 때 그러면 돈을 줬어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실제로 이루어졌을지언정 그것이 유죄를 받고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은 됐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북한에 돈을 건네는 행위가 결국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북으로 돈을 주고 그 대가로 한다? 이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거나 시도를 적어도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는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송영석: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방북의 대가로 돈을 준다는 생각조차 갖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김진: 문재인 대통령은 돈보다도 더한 걸 줬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판결문에 나옵니다만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4억 5,000만 달러를 국민 몰래 비밀리에 북한에, 핵을 개발하는 북한 정권에 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돈을 안 줬을지 모르지만, 남북 군사합의라고 하는,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효력을 정지시킨, 접경 지역에서 우월적인 한국의 군사력의 훈련을 하나도 못 하게 만들어서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이런 식의 합의를 덜컥 해줬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4억 5,000만 달러보다도 더욱더 심각하게 북한에 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장으로 보자면, 본인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한국에 뉴스가 실릴 만큼 북한의 융숭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 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줄 수 있는 대가가 뭐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에 다 나오잖아요. 북한의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했다는 말,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융숭하게 대접을 해 주겠다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급의 한국의 정치인이 방북을 하려면 북한이 돈을, 엄청난 액수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것을 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 상식이 이번에 재판에서 입증이 됐다. 재판부가 다...

◎송영석: 상식적인... 잠시만요. 상식적인 재판이라고 하셨는데,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이 기소하자마자 입장을 바로 냈어요. 그거 듣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Q.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최재성 전 수석님, 반박해 주시죠.

▼최재성: 김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요, 또 다른 문제예요. 9.19 군사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장의 문제고 평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저는 정말로 잘했다고 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이런 과정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논쟁하고 다른 문제니까요.

◎송영석: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죠.

▼최재성: 그런데 그 무슨 북한에 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한 대우를 해 주겠다. 누가 한 얘기냐면요, 북한 아태평화위 부실장급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만약에 그것을 전문 증거로 재판부가 채택을 했다면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보다 경기도지사가 갔는데 더한 대우를 해 주겠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태평화위 부실장급이 한 얘기를 전문 증거로 삼고 그걸 판단해 재판에 작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송영석: 앞으로 이제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정 공방도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 대표를 연일 직격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나경원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을 경우, 가정을 상정해서 얘기한 건데요.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 모조리 비틀어버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종심이 내려져도 그것까지 비틀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했는데, 그 기대와 예상이 뭐냐 하면요,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기한 주장인데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 상실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것이 이런 기대와 예상이 허망하다고 한 것인데, 결국 이제 한 전 위원장 주장에 이견을 보인 거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는 그리 해석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소추라는 것은 기소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재판은 검찰에서 공소를 취하하면, 기소를 취하하면 재판이 그대로 끝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기소가 병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는 대통령이 되면 기소가 사실상 중지되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재판도 중지될 수밖에 없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양론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명확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항상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놔두겠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 투표를 통해서?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은 중지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 선거 투표 전에 빨리 유죄냐 무죄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서 국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저 후보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데에 한동훈 위원장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대단히 위험한 현실인 것이,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선거 적어도 6개월 전에 뽑는다면 2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시점은. 2년 반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개 재판 중에서 하나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벌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법원이 재판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의 법원이. 그러면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우려스러운 문제가 제기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나라의 법원, 판사, 대법원장들이 진짜 시대 의식 있고 정신이 있으면 유죄든 무죄든 앞으로 최소한 대통령 후보 정해지기 전에 판결을 내려야 된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연일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격을 했었거든요? 나경원 의원까지 거기에 가세했다는 점, 사실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최재성: 아니, 우선요, 한동훈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저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나 힘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법 판결을 대통령 선거 전에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받으면 대통령 될 수 없기 때문에 끝내라는 얘기고, 혹은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나경원 위원장은 항소심까지 받고 대법원 판결이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항소심 상태에서 대통령, 항소심이 끝난 상태에서 최종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때 대법관들 막 정치 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대법원에서 비틀 것이다, 이런 조금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둘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특히 여권의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거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하라 말아라, 언제 하지 마라. 심지어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안 되고 간접적인 그런 외압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가정을 전제로 자기 주장을 한 거고, 저것이 재판 과정, 사법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온당치 않고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비단 대북 송금,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아마 유사 이래로 야당 대표가 이렇게 엄청난 공격과 수사, 기소, 재판을 받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우선은 전직 대통령은 한 적이 있어요.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 당을 사법적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소위 말해서 몸집을 키워주는 거고, 스스로들이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실체로서의 이재명 대표와 그보다 사람으로서 본인들을 포지셔닝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법적으로나 사법적 외압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예단, 주장도 온당치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 정치인들이 별 실효성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동안 공개적인 논평을 자제했던 민주당도 오늘 즉각적으로 반응을 냈습니다. 야당 탄압이다. 대통령 정적 죽이기다. 지금 최 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취지가 비슷한데요. 김진 위원님, 지금 이런 민주당의 반응, 정적 죽이기다. 그리고 전례 없는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대표에 대한 공세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법부 압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검사 탄핵이라든가 판사 탄핵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진: 민주당의 지금 언행이 논리가 안 맞죠. 우선 첫째는 이재명 대표, 대표 시절에 벌어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 혐의가 지금 기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개인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대응을 해야죠. 아니,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에 왜 당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조직과 돈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경쟁자를 끝까지 기소를 하고 재판에, 법정에 세운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사법부가 성추문 사건과 성추문 입막음 사건, 그거 철저하게 기소하고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지금 관련 범죄 혐의를 전부 다 유죄를 때렸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사법부처럼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중요한 사람에 관해서, 범죄 혐의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유죄인지 아닌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미국의 사법부의 입장이 명확하고 그것이 일종의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법부도 그렇게 하라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이 촉구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뭐 저런 게 기소를 하면 검사, 판결을 내리면 판사까지 이제는 위협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저러면요...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진: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고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국회에 감도는 전운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는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고 여당은 인정할 수 없다며 따로 특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법부가 이렇게 둘로 쪼개진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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