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6.14 (21:57)
수정 2024.06.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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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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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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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4 21:57:13
- 수정2024-06-14 21:59:29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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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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