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06.19 (10:01)
수정 2024.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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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1부는 해당 공무원이 열람한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부정하게 활용하지 않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4월부터 두 달 간 전 애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1부는 해당 공무원이 열람한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부정하게 활용하지 않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4월부터 두 달 간 전 애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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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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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9 10:01:49
- 수정2024-06-19 11:25:27
타인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1부는 해당 공무원이 열람한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부정하게 활용하지 않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4월부터 두 달 간 전 애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1부는 해당 공무원이 열람한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부정하게 활용하지 않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4월부터 두 달 간 전 애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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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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