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조사에 “정당한 의사 표현에 공권력 동원 탄압”

입력 2024.06.19 (14:26) 수정 2024.06.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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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의협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7일 우리 협회가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의사로서 양심과 사명을 다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그제(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오늘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으로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복지부의 신고를 받은 뒤 이번 집단 휴진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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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공정위 조사에 “정당한 의사 표현에 공권력 동원 탄압”
    • 입력 2024-06-19 14:26:07
    • 수정2024-06-19 14:27:29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의협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7일 우리 협회가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의사로서 양심과 사명을 다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그제(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오늘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으로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복지부의 신고를 받은 뒤 이번 집단 휴진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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