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참사, 하위직만 유죄”…업무거부권 촉구
입력 2024.07.02 (22:01)
수정 2024.07.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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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만 유죄가 확정되자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업무 거부권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재난 예방이 어려울 경우 하위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명 중 당시 간부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재난 예방이 어려울 경우 하위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명 중 당시 간부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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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차도 참사, 하위직만 유죄”…업무거부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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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22:01:52
- 수정2024-07-03 10:37:39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만 유죄가 확정되자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업무 거부권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재난 예방이 어려울 경우 하위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명 중 당시 간부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재난 예방이 어려울 경우 하위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명 중 당시 간부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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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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