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고소한 전공의, 서울대병원장만 고소 취하…“2월 사직처리로 복지부 지시 불응”

입력 2024.07.22 (11:39) 수정 2024.07.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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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들이 주요 대형 수련병원 6곳의 병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낸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 처리를 2월 말로 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김 원장은 조 장관의 공범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장처럼 다른 병원장들도 복지부의 의료 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고소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은 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련병원장들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조 장관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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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2 11:39:33
    • 수정2024-07-22 11:53:19
    사회
사직한 전공의들이 주요 대형 수련병원 6곳의 병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낸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 처리를 2월 말로 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김 원장은 조 장관의 공범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장처럼 다른 병원장들도 복지부의 의료 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고소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은 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련병원장들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조 장관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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