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평위에 전공의 참여 확대”…전공의 대표 “기망 행위”

입력 2024.07.23 (18:04) 수정 2024.07.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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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공의 위원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급된 조항의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와 관련한 것으로, 박 위원장은 수평위 위원 중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전공의 대표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수평위 전공의 참여 확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수평위를 정부 인사들로 구성하려는 복지부의 위선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선 "복지부 장관이 아닌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전공의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평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3명, 대한병원협회(병협) 3명, 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9명입니다.

13명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은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이 1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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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3 18:04:11
    • 수정2024-07-23 20:44:21
    사회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공의 위원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급된 조항의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와 관련한 것으로, 박 위원장은 수평위 위원 중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전공의 대표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수평위 전공의 참여 확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수평위를 정부 인사들로 구성하려는 복지부의 위선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선 "복지부 장관이 아닌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전공의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평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3명, 대한병원협회(병협) 3명, 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9명입니다.

13명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은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이 1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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