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인사 가점’

입력 2024.07.27 (21:38) 수정 2024.07.27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출산 뒤 첫 근무성적에 가점을 주고, 미취학 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해시는 또, 출산과 육아 휴직 뒤 복직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제도도 보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해시,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인사 가점’
    • 입력 2024-07-27 21:38:58
    • 수정2024-07-27 21:56:34
    뉴스9(창원)
김해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출산 뒤 첫 근무성적에 가점을 주고, 미취학 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해시는 또, 출산과 육아 휴직 뒤 복직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제도도 보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