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면제”…‘징계 검토’는 번복

입력 2024.09.08 (15:45) 수정 2024.09.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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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책임 부담 등으로 군의관들이 응급실 파견 근무를 꺼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군의관들은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해선 국방부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번복했습니다.

■정부 “군의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면제”

오늘(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면서 “파견 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자 대체인력 투입 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의관 복귀, 국방부와 징계 협의”…논란되자 번복

정부는 응급실로 파견된 군의관이 부대로 복귀 요청을 한다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복지부는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하게 돼 있다”며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현재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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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면제”…‘징계 검토’는 번복
    • 입력 2024-09-08 15:45:21
    • 수정2024-09-08 15:46:34
    사회
진료 책임 부담 등으로 군의관들이 응급실 파견 근무를 꺼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군의관들은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해선 국방부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번복했습니다.

■정부 “군의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면제”

오늘(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면서 “파견 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자 대체인력 투입 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의관 복귀, 국방부와 징계 협의”…논란되자 번복

정부는 응급실로 파견된 군의관이 부대로 복귀 요청을 한다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복지부는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하게 돼 있다”며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현재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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